[영상] 정성호, '위기발생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대표발의
[영상] 정성호, '위기발생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대표발의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2.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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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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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위기 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해당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출입국제도상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제를 통해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어 실거주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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