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로,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커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져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순차적 온라인 개학은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면서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드려 걱정을 덜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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