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위법’ 제기한 민주당·시민당 쌍둥이 버스
선관위가 ‘위법’ 제기한 민주당·시민당 쌍둥이 버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4.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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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의 오른쪽 면 (사진=연합뉴스)
▲ 문제가 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의 오른쪽 면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유세버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지·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유세버스에 새겨진 숫자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선관위가 이날 위법 소지를 제기한 유세버스는 전날 민주당과 더시민이 공동 출정식에서 선보인 유세버스로, 두 대의 버스는 겉모습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는 버스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으로 차량 전체가 둘러져 있고, 차량 왼쪽 면에는 ‘코로나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문구가 각각 새겨져있다. 각 당명은 같은 글씨체로 쓰여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과 시민당이 차량 오른쪽 면에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글자 사이에 숫자 ‘1’과 ‘5’를 크게 새겨 넣었는데, 이들 당의 기호인 1번과 5번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두 당 측은 이 숫자가 선거일인 4월 15일의 ‘1’과 ‘5’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민주당 버스에 숫자 1과 5를 부각한 부분이 정당 기호를 떠올리게 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의 기호가 들어갈 수 없다. 정당의 기호를 유추하거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도 안 된다. 선관위는 또한 민주당 버스에 5를 부각해 시민당을 홍보하는 효과를 준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인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정당 홍보 현수막에 비례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게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현수막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으며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정당에 안내한 즉시 해당 버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4월 15일’ 문구 중 ‘1’과 ‘5’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걸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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