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미래통합당 김대호 “부당한 조치···재심청구하고 완주하겠다”
‘제명’ 미래통합당 김대호 “부당한 조치···재심청구하고 완주하겠다”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0.04.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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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인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사진=연합뉴스)
▲ 8일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인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8일 ‘세대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의 제명 조치를 받은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는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재심청구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이다.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인가”라며 해명했다. 이어 “제 발언이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해 제명을 한다면 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일의 ‘30·40대 무지’ 발언에 대해선 “많은 30·40대에게 상처를 준 측면이 있어 사과하고 자숙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가 언론 환경과 정치인의 발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 생긴 일 같다”며 “깊이 반성한다.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서 전문을 올리고 “재심을 청구하고 완주할 예정이다. 당규상 100%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징계는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의 의결로 확정된다’, ‘불복시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당규 제21조와 26조를 함께 게재했다.

김 후보는 오늘 당장 윤리위와 최고위에 내용증명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실제 재심 청구는 엄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4월 18일 이전에 할 예정이다. 따라서 김대호는 4월 15일까지는 여전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은 향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아, 사실상 1석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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