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5일 전 남편 강모(36)씨에 대한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4)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도구나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일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 살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의로 압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고 씨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될 정황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법원은 "강한 의심이 들게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간접 증거로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