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남편 살해'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고유정, '전남편 살해'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11.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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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5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5일 전 남편 강모(36)씨에 대한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4)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고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도구나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 당일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 살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의로 압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고 씨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될 정황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법원은 "강한 의심이 들게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간접 증거로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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