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신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편의 증진
연말정산 간소화…신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편의 증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12.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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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제공도 확대…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통해 제공 예정
▲ 앞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앞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했다. 모두채움을 통해 자체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수동작성·제출에 대한 불편도 해소할 전망이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경로는 공인인증서 접속 후, 신청/제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돼 접근성도 다양해진다.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까지 대폭 확대됐고, 공제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챗봇’으로 문자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빠른 시일 안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접근경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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