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외선 살균기, 살균파장 방출되지 않고 보호장치 없어
일부 자외선 살균기, 살균파장 방출되지 않고 보호장치 없어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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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태조사…오존 안전 기준치 5배 초과도
▲ 자외선 살균기(사진=한국소비자원)
▲ 자외선 살균기(사진=한국소비자원)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자외선 살균기 중 일부는 살균 효과가 없거나 자외선 방출량이 위험 수준이지만 보호 장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직류전원(충전식) 자외선 살균제품 25개를 대상으로 자외선 방출과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시험 결과 이들 제품 가운데 3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DNA)와 리보핵산(RNA)을 파괴할 수 있는 자외선-C(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았다. 그중 1개 제품은 UV-C 파장이 나온다고 표시했지만, 자외선-A(UV-A) 파장만 방출됐다. 이 제품의 제조사인 더크루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환불을 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는 살균효과가 UV-C 대비 1만분의 1수준에 불과한 UV-A 파장만 나오지만, 각종 세균에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제조사인 바나나코퍼레이션과 엠테크원은 광고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해주기로 했다.

25개 제품 중 1개에서는 오존이 안전 기준치(0.1ppm 이하)의 5배를 넘는 0.5ppm 이상 발생했다. UV-C 파장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오존을 생성할 수 있다. 오존을 흡입하는 경우 호흡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과다 노출 시 기침과 메스꺼움, 두통을 넘어 실신에 이르기도 한다.

현재 해당 제품의 제조사인 이놀은 소비자원의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 권고에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대다수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자외선을 방출했지만, 보호장치와 경고 표시가 없었다.

자외선 방출량에 따른 광생물학적 위험성(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 눈 손상 위험성) 조사 결과 25개 제품 중 5개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표준 안전 규격(IEC 62471)상 위험 그룹 2에, 16개는 위험 그룹 3에 해당했다.

▲ UV-C 파장 미방출 및 오존 방출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UV-C 파장 미방출 및 오존 방출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위험 그룹 2는 방출되는 자외선이 눈 또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지만, 장시간 노출되지 않으면 위험도가 낮다. 위험 그룹 3은 일시적인 노출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경우다.

위험 그룹 2·3에 속한 제품 21개 중 11개는 자외선 노출을 막는 자동 전원 차단과 차폐물 등 보호장치가 없었고, 14개는 자외선 노출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가 없었다.

현행법상 전기 소독기는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지만,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제외돼 직류전원 5~12V를 사용하는 자외선 살균제품 대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의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자외선 살균제품을 구매할 때 보호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갑이나 보안경을 착용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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