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명 이상 모임 금지…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
오늘부터 5명 이상 모임 금지…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간 연장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04 09: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스키장은 제한적 운영…숙박시설은 객실 2/3 이내만
수칙 위반땐 운영자 300만원 이하-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사진=MBC뉴스 캡처)
▲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사진=MBC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는 조치 때문이다.

직장 회식이나 가족·지인 간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끊어내기 위한 수칙로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신규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줄여 유행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이날부터 5명 이상의 각종 사적 모임은 금지됐다. 기존에는 확산세가 비교적 거센 수도권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으나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도 제외된다.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인원 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처로 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행사나 파티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2주 더 지속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파티는 금지되며 전국의 '파티룸' 역시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정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강화하는 것만 허용된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