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을 직권으로 조치했다.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까지 하면된다.
국세청은 또 세정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납부세액 감면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고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올 7월경부터 제공)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