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종료 예정
금융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종료 예정
  • 허수빈 앵커
  • 승인 2021.0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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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해지하고, 제도 개선 마무리
정치권에서는 금지조치 연장 목소리
▲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내외방송=허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며 다음 날인 16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종료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를 해지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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