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25일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A사가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세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A사는 지난해 1월 김포공항세관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인형인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장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판단하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물품이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세관장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특정 부위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의견은 분분하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국내 생산은 물론, 도심내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제품을 대여해 주는 체험 업체 또한 도시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