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
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1.25 11: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지난 2019년 10월 18일 이용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한 바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 지난 2019년 10월 18일 이용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한 바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25일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A사가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세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A사는 지난해 1월 김포공항세관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인형인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장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판단하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물품이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세관장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특정 부위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의견은 분분하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국내 생산은 물론, 도심내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제품을 대여해 주는 체험 업체 또한 도시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