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미연방법원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2조 5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푸에블로호는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인데요.
1968년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에 위협을 받고 나포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북한 영해에 침범한 것을 사과하는 사죄문을 받고서야 나포를 철회했는데요.
탑승자 82명과 사망 유해 1구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존한 선원과 유가족은 나포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집단소송 냈고 현지 시간 25일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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