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스테크널러지, 주식 매매거래 중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엔지스테크널러지, 주식 매매거래 중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4.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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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엔지스테크널러지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전망이다.


7일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엔지스테크널리지의 주권매매거래가 이날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이날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 28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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