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문재인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
종로구청 "문재인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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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이미 두 차례 민원 제기..."부적절"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종로구청은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진들을 관저로 초청해 가진 비공개 만찬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종로구청에 접수됐다"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은 이날 오전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 이첩됐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전직 참모 4명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다. 당시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네티즌은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며 "청와대 관저 내 '고별 만찬' 모임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방역당국은 업무로 인한 모임은 5인 이상의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이라는 방역수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의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은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5일에도 두 번째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리며 "대통령은 재직기관 중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검사의 기소)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나 민사상·행정상의 소추는 받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83조 4항 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종로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법정 처리기간인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며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맞으나 책임 주체가 구청인지, 질병관리청인지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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