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지검장 측, “판결 검토 후 항소”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선고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청탁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다'고 적었다. 폭로 이후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 측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업무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 측과 체결한 법률 자문계약서는 비용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고 자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라며 “실질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손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수수한 행위이고,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 있는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고검장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