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법과 원칙 준수” 강조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수사관 18명을 추가 임명했다. 이로써 검사 13명·수사관 42명으로 공수처 구성이 일단락됐다.
공수처는 오늘 수사관 1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당초 선발하려던 수사관은 30명이었으나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정원보다 10명 줄어든 20명을 선발했다. 이후 최종 선발된 후보자 중 검찰 출신 후보자 2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구성이 마무리됐다.
선발된 인원은 신임 수사관 5급 5명, 6급 8명, 7급 5명 등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되며 처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사업무를 맡게 된다. 임기는 6년이고 6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검사 13명을 임명했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각각 10명·15명의 수사관이 파견됐다. 그러나 수사관 중 1명은 내부 자료 유출 사건으로 복귀조치됐다. 이번 임명을 포함하면 수사관은 총 42명이 된다.
김진욱 처장은 임명장을 받은 수사관들에게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인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말을 인용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초기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10명의 파견 기간이 조만간 끝나기 때문이다. 파견 기간은 6개월로 이들 중 일부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복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 25명 이내이며 수사관 정원은 검찰 파견 수사관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