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관 18명 추가 임명...진용 일단락
공수처 수사관 18명 추가 임명...진용 일단락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5.14 11: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 13명·수사관 42명 진용
김진욱 공수처장 “법과 원칙 준수” 강조
▲ (사진=공수처)
▲공수처가 14일 초대 수사관 18명을 임명하며 공수처 구성을 일단락했다. (사진=공수처)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수사관 18명을 추가 임명했다. 이로써 검사 13명·수사관 42명으로 공수처 구성이 일단락됐다.

공수처는 오늘 수사관 1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고 밝혔다. 당초 선발하려던 수사관은 30명이었으나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정원보다 10명 줄어든 20명을 선발했다. 이후 최종 선발된 후보자 중 검찰 출신 후보자 2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구성이 마무리됐다.

선발된 인원은 신임 수사관 5급 5명, 6급 8명, 7급 5명 등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되며 처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사업무를 맡게 된다. 임기는 6년이고 6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검사 13명을 임명했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각각 10명·15명의 수사관이 파견됐다. 그러나 수사관 중 1명은 내부 자료 유출 사건으로 복귀조치됐다. 이번 임명을 포함하면 수사관은 총 42명이 된다.

김진욱 처장은 임명장을 받은 수사관들에게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인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말을 인용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초기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10명의 파견 기간이 조만간 끝나기 때문이다. 파견 기간은 6개월로 이들 중 일부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복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 25명 이내이며 수사관 정원은 검찰 파견 수사관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허수빈 아나운서
허수빈 아나운서 다른기사 보기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