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에 대한 논란에 "1~3차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의 이유를 듣고 싶었다"면서 "주장이 뭔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지난 7일 면담에 방점을 찍은 만남이 있었다. 기초조사를 65분 정도 한 것으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같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다"며 "억울한 것이 있으면 만나 들어주고 가급적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뿐이다"며 "특수한 사정에 속한다. 앞으로 진용이 갖춰지면 담당 검사가 면담할 것"이라 설명했다.
'수사보고서'는 작성했는데 왜 조서를 남기지 않았나에 대한 질문에는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 피의자 등의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이다"면서 "면담에 방점을 찍은 조서에서 처, 차장이 조서까지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첩된 자료에 조사 내용이 없다'는 수원지검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적을 게 없어서 기재를 안했는데 한두줄이라도 남겨놓을 것을 괜한 비판만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재이첩 전 수원지검과 통화를 했다"면서 "피의자 의견을 들었으니 수사팀 의견도 듣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점에 검찰이 반발하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를 막아야 한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종합하면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준칙상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비판에는 "공수처의 수사준칙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로 오히려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피하게 해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후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주장은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라 이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결국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