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음식업소 최대 3000만원...숙박업소 1000만원까지 지원
울릉도, 음식업소 최대 3000만원...숙박업소 1000만원까지 지원
  • 이만호 기자
  • 승인 2021.03.16 17: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식·숙박업소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지원
▲ 울릉군청 청사. (사진=울릉군 제공)
▲ 울릉군청 청사. (사진=울릉군 제공)

(내외방송=이만호 기자) 울릉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인근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울릉군이 발벗고 나섰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 신청 접수 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며,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등록되었거나 주요 관광지나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000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개선,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 개선, 화장실 개선, 간판․메뉴판 교체 등이며,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침구류, 벽지 교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음식업 2개소, 숙박업 9개소 등 총 11개소 참여로 지역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울릉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