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서 인지 통보 오면 후속 조치할 것"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속칭 '함바왕' 유상봉(75)씨가 자신이 준 뇌물을 받았다며 정관계 인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대한 불복 진정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 검찰이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는 취지다.
12일 공수처는 유씨로부터 관련 진정 등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다. 유씨가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복 진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른바 함바로 불리는 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인물이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이 유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여야 국회의원과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등을 공수처와 검찰에 제출했다. 유씨는 국민의힘 A의원을 처벌해 달라고 낸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모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진정사건만 접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이외 사항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며 “복사본 형태로 접수된 만큼 타 수사 기관에 중복해서 진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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