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문서 위조 등 혐의 기소...징역 4년 실형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울산의 한 중견기업과의 소송에서 이겨 수십억원 배상을 받는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A씨는 울산의 PC방에서 마치 중견기업으로부터 5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것처럼 민사 판결문을 위조한 뒤 이를 B씨에게 보여 주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8차례에 걸려 68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송사 국장급 10여명이 함께 거주할 전원주택과 직원휴양소 신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C씨를 속여 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577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지인에게 방송사 국장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뒤 C씨에게 해당 지인을 소개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은행에 4억 5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세금을 내지 않아 통장이 압류됐다. 압류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D씨를 속여 1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죄 등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연이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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