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기로 또 법정…안 끝나는 '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사기로 또 법정…안 끝나는 '그림 대작' 논란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3 16: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 만
▲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0개월 만에 또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도 사기 혐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2019년도 기소로 2년 가까이 미뤄진 끝에 재개된 공판이다. 이번 공판엔 조씨도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직접 그린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지 알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위법"이라며 "피고인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양측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부는 곧바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화투 그림을 그려 '화투 작가'로 잘 알려진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해 자신의 이름을 달아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조수에 대해 '조수가 아닌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한다며 조영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조영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불고불리는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