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분량 너무 많아...주말까지 검토할 것
검찰 직접 수사 또는 경찰청에 이첩 가능성도
검찰 직접 수사 또는 경찰청에 이첩 가능성도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첩과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쯤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기록이 사람 키만큼 높아 보는 데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해오던 검찰이 하는 것도 괜찮지 싶다”며 “아니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느 방법이 적절할지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다시 이첩해선 안 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 지검장 말대로 검사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공수처가 맞다”면서 “그 이유는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검사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연 3000건으로 매우 방대한데 우리가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 따라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관이 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일단 공수처 몫이 됐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대검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출금 요청한 서류들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지검장은 같은 해 6월 이 검사를 수사하려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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