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규원 수사 공수처가 처리한다
이성윤·이규원 수사 공수처가 처리한다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3.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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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규원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
공수처법 25조 2항 규정대로 이첩
수원지검으로 재이첩 가능성도...
▲ 올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3일 공수처법에 따라 핵심 피의자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맡게 됐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인 이성윤 검사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당시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기입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 등에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3차례의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규원 검사 역시 공수처로의 이첩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이성윤 검사와 이규원 검사의 요구가 실현됐다. 그러나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재이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이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3일) "사건을 묵히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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