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이성윤 피의자 신분 전환·출석 요구
‘김학의 사건’ 이성윤 피의자 신분 전환·출석 요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2.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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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피의자 전환
▲ 검찰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김학의 사건' 이성윤 지검장에게 출석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뉴스)
▲ 검찰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김학의 사건' 이성윤 지검장에게 출석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출석 요청을 보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지난주와 이번 주 초 두 번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지검장은 원래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검찰이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이 지검장은 두 번에 걸친 출석요구서에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거절해왔다고 전해졌다. 오늘도 예정됐던 이 지검장 출석은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설 연휴쯤 이 지검장의 출석을 두고 유선 등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 지검장은 업무가 바쁘다며 거절했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에 자신이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포착돼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외압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참고인으로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으로 있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조사했고, 이에 앞서서는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문찬석 전 검사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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