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제 성질 죽이지 못해" 울먹여...7년 구형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제 성질 죽이지 못해" 울먹여...7년 구형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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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원심 가볍다”
▲ 긴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 긴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긴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24일 오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 호송 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던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큰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다”며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깨달았다. 제 성질을 죽이지 못해 다른 많은 분에 피해를 끼치게 된 것 같아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과 다르게 부인했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우한 가정형편을 가진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정서적 장애가 이번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차 앞 범퍼가 떨어지고 욕설을 듣게 되자 이런 형태로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피해 금액이 넘는 금액을 변제했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씨가 응급 이동중이였다. 결국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손괴했다. 또 사고 이후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사건처리가 먼저인데 어딜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가로막으며 11분 동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이후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2017년 7월쯤에도 최씨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들로부터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37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최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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