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검 '이성윤 작전' 통했나...대검 "심의위 소집"
수원고검 '이성윤 작전' 통했나...대검 "심의위 소집"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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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신속히 결정할 예정"
▲ (사진=내외방송DB)
▲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소집 요청이 있은지 하루만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 대상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 것을 감안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이 직접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면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검의 결정만으로 바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내외방송을 통해 "만약 특정 사건을 맡은 검찰이 아닌 그 사건의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면 대검 부의여부 결정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이 지검장이 자신이 곧 검찰에 기소될 것 같으니 이를 감안하고 시간끌기용으로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원고검이 이에 대응하고자 소위 '맞불 작전'으로 직접 수사심의위를 요청했다"며 "기소 판단을 최대한 빨리 받고자 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전날 이 지검장은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자 이번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오 수원고검장은 직접 조 총장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수사심의위에는 법률 전문가 외에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하지만 심의위의 결정은 단순 '권고'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그 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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