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임박' 이성윤...중앙지검장 사퇴냐, 면직이냐
'기소 임박' 이성윤...중앙지검장 사퇴냐, 면직이냐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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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8대 4 압도적 표차 기소 의견
▲ (사진=내외방송DB)
▲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면서 '피고인 지검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이 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 관련 외압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표결 결과는 '기소를 해야 한다' 8명, '불기소해야 한다' 4명, 기권은 1명이었다. 수사는 그만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을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 성격으로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의 기소 의지가 강하고 대검찰청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던 만큼 이 지검장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르면 같은 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불구속기소를 승인할 방침이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 이성윤 거취 어떻게 되나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의 거취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가 다수결로 나온 만큼,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은 여러가지 현안들로 일선 검사들과 계속해서 반발에 부딪혀왔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기소 권고까지 나온 마당에 정부에서도 이 지검장을 유임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지난해 채널A 사건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된 바 있는 만큼 이번 경우도 비수사 보직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자의든 타의든 이 지검장이 직에서 물러나기 전 기소가 이뤄진다면 사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가 불가능하다. 

관련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현 시점에서 기소가 되면 사표를 낼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징계면직이든 직위해제 든 빠른 결단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속내는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아직은 특별히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난 박 장관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해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며 이 지검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의견을 직접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그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다만 평소 출근 방식인 지하주차장을 통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향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억울함의 표시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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