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국가폭력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 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1학년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아 버스 안에서 15명이 즉사하고, 홍씨와 함께 다친 채로 끌려간 남성 2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한탄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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