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무기징역' 양모도 항소할 듯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안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양의 양팔을 잡고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안씨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 등을 고려해 안씨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안씨는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알리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양모 장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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