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학대해 사망케 한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
[속보] 정인이 학대해 사망케 한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5.14 14: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모 장씨가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정인이 학대를 방치했던 정인이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인이의 몸에서 둔기 등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이 일어난 정황이 발견됐고, 정인이의 사망 원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장씨가 강한 둔력을 행사한 것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정인양이 양부모들의 무관심과 폭행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숨졌고, 장씨의 반인륜적 범죄가 세상에 공개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야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왔고 특히 10월에 복부에 심한 둔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사형을 구형했고,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숨질 만큼 강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