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7월부터 '백신 여권' 도입
유럽연합, 7월부터 '백신 여권' 도입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01 13: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이 확산' 영국발 입국자 의무격리 예상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다음달부터 유럽연합 전역에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여권이 도입된다.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발행해 역내 자유여행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 및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모두 7월 1일부터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하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EU 거주자는 EU 역내에서 격리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 인증서는 EU 회원국 거주자 가운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백신을 맞은 사람,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백신 여권을 제시한 접종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여권 보유자의 자녀 또한 6세 미만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럽연합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 중인 영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를 상대로는 자가격리 등 제한을 유지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당장 백신 인증서 발급 준비가 된 나라들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덴마크, 폴란드를 꼽았다. 프랑스의 경우 오는 9일부터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