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북한에 붙잡힌 국군포로 송환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매년 2차례 실시됐어야할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단 1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문제를 최초로 적시했고, 문 대통령 역시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정작 국군포로 대책위는 지난해 7월 1번 열렸을 뿐이다.
대책위는 ▲국군포로 종합대책 수립 ▲구체적 해결방안의 결정 ▲관계행정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1999년 발족됐다.
그러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열렸어야할 회의는 4년 내 1차례 열린 것에 그쳤으며 국군포로 관련 전담 부서도 없고, 인력도 국방부 전체 680명 중 2명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의 권한과 운영 방침을 명시한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은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최소 8차례 이상 소집됐었어야 할 위원회를 고작 한 차례만 열면서 고유 업무규정조차 어긴 것이다.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조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 내 포로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포로 및 실종자 담당국(Defense POW/ MIA Personnel Office)'을 별도로 두고 오래전부터 포로송환 및 처우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군포로 관련 전담 부서조차 없는데다. 국군포로 관련 업무는 현재 국방부 내 군비통제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담당인력 역시 2명에 불과하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국군포로 문제의 실효성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군포로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대책위는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한다.
또한 대책위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하며, 정부는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포로 기본 정책을 포함해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이행사항과 개선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립된 기본정책의 내용과 이행 상황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답습해오던 기존의 관성적 국군포로 정책에 실효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대북 이벤트에만 매달려 국군포로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온 이번 정부의 실상이 드러난 동시에, 더 이상 기존 제도로는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확인됐다"며 "특히 국군포로 진상규명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참 늦은 만큼,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켜 빠른 시일 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