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委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을지로委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2 15: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참여안했지만 소상공인 현실 감안한 정책적 결단이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 을지로위원회를 맡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2일 "전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소급적용 문구'가 빠졌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문구에 매달리기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택한 것은 기존 피해 지원금과의 중복 등 현실적 어려움과 손실추계에 걸리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적 결단이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야당의 정치적 비난과 억울한 흠집 내기를 감수하고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입법에 나섰다"며 "금번 손실보상법은 비록 여러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입법이다. 이 법은 'K-방역'에 이어 'K-회복'에 있어서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든든한 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손실보상법 입법에서 멈추지 않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K-회복의 반전을 이뤄내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과 손실보상 세부 지급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영업 손실을 무릅쓰고 K-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소상공인의 피해를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