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2일 "전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소급적용 문구'가 빠졌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문구에 매달리기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택한 것은 기존 피해 지원금과의 중복 등 현실적 어려움과 손실추계에 걸리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적 결단이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야당의 정치적 비난과 억울한 흠집 내기를 감수하고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입법에 나섰다"며 "금번 손실보상법은 비록 여러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입법이다. 이 법은 'K-방역'에 이어 'K-회복'에 있어서도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든든한 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손실보상법 입법에서 멈추지 않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K-회복의 반전을 이뤄내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과 손실보상 세부 지급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영업 손실을 무릅쓰고 K-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소상공인의 피해를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