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허은아 의원 주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서 굉장히 젊은 세대에 관심이 많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행복추구권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임이라는 것에 있어서 '셧다운제'라는 것은 게임의 부정적인 어떤 측면을 과대하게 확대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던 그런 사안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것이 실제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지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어차피 이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라는 것이 해외 게임이라든지, 일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두 번째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지금 학업의 부담 속에서 다른 형태의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학원 다녀오고, 학교 공부 다 하고, 12시 이후부터는 게임을 못 하게 제약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시 젊은 세대다.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자율성이다.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게임을 못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취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학교에 다녔다"면서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교여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12시부터 다 자느냐, 아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저장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애초에 이런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는 게임산업 측면에서도 이렇게 일률적 규제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이렇게 제도가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어떤 연구도 빈약할뿐더러, 저는 제도적으로 성과를 특정함에서도 단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결과가 눈에 띄는 것이 없어서 이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론 여기에 보면 이병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또 법률가의 측면에서 잘못된 점도 지적하시겠지만, 저는 산업의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과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것도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본다"면서 "청년세대 중에 실제로 밤 시간에 오히려 여가를 즐기고 아니면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낮잠을 자고 이렇게 한다는 방식으로, 낮 시간대에는 시간을 다르게 보내는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의 특성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제약한다는 것도 저는 결코 긍정적 바라볼 수 없는 지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를 굉장히 사행성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학습 그 어떤 역량을 침해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반대해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의 사례를 공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는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상당히 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이런 부분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게임을 즐기는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됐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재는 잣대를 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