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법' 급여제한 신청... 그럼 친모는?
'전북판 구하라법' 급여제한 신청... 그럼 친모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7.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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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법 ' 첫날, '재해유족급여 제한신청서' 제출
친모 찾아와 "유족연금 못 받으면 양육비 받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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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유족급여를 타간 생모에 대해 친부와 언니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YTN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 가까운 유족급여를 타간 생모에 대해 친부와 언니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유족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언니 강화현은 "재해유족급여 신청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 연금법이 지난달 23일 시행된 이후에 생긴 신청서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 또는 모가 공무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위로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고 진정한 유족을 보호해 주는 제도의 신청서다. 시행 첫날에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순직한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씨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3~4개월 정도 걸려야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 동생의 유족연금이 친모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다. 친모가 양육비를 받아갔고 매월 유족연금까지 받고 있다"면서 "지난 9일 일하는 직장으로 친모가 찾아왔다. 기존에 청구 받은 양육비 7700만원 중 일부를 매월 61만 7000원씩 5년으로 납부해서 주고 있는데 본인이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양육비 못 준 것은 없던 것으로 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진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매월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연금을 안받을 테니 양육비 지급하는 것을 더 이상 받지 말아달라고 말한 격이다"면서 "본인은 이미 그 돈을 다 썼고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기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씨는 "본인이 저에게 주고 있던 양육비는 연금에서 일부 준 거니까 연금을 못 받으면 나는 이 돈을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연금으로 받은 돈에서 일부를 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목돈으로 수령했던 7700만원이란 돈을 일부 썼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5년으로 나눠서라도 내라는 뜻이다"며 "유족연금 법시행 이전에 받아갔던 유족연금을 돌려달라고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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