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독립 나이 24세로 연장 추진
보육원 독립 나이 24세로 연장 추진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7.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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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종료 만18세→24세로 연장
자립수당도 자립 후 3년→5년으로 확대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정부가 보육원 아동 보호 종료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보육원, 고아원은 18세가 되면 자진해서 나가야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는 이들은 ‘개천에서 용’나듯 하는 것이었고, 하물며 과거(베트남전쟁) 당시에서 만 19세가 되지 않았어도 먹고 살기 위해 군에 자원입대해 파병가는 이들이 많았다.

사회적으로 전혀 기반이 없는 이들을 내쫓은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21C드디어 2살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니 감회가 새로울 수 밖에 없다.

최소 19~20세 부터는 보건증이 나오고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고졸 사원으로 취업해 먹고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 차관은 “그동안 만 18세가 되면 아동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호가 종료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개별적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매해 전국 240여개 보육 시설에서 2500여명이 퇴소해 강제적으로 독립한다.

이들의 독립을 위한 지원 정책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자립정착금은 퇴소 시 최초 1회 지원되며 금액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아동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거 정착을 위해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자립을 돕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후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취업과 진로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은 자립 직후 주거관리비로 사용되며 자립수당은 식비 등 의식주 해결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은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만 18세로 지정된 보호종료 나이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24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등을 개정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현행 기준 보호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은 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초기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자립정착금 권고 수준을 현재 5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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