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평수 12평, LH임대주택 저소득층 임대료 못내 내몰릴 판
실평수 12평, LH임대주택 저소득층 임대료 못내 내몰릴 판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19 10: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병훈 "정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 편성해야"
▲ 국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훈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
▲ 국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훈 의원.(사진=소병훈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16평 남짓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갈 수록 커져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LH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전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14%)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 의원은 특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전용면적 50㎡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각 14억 3600만원, 6억 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이를 주거쥐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7만 가구가 보증금 이자 206억 8700만원을 미납했고,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미납액이 약 84억 원에 달했다.

또한,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 9161가구도 약 22억 2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 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