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3명 불기소 의견, 해당 부대에 시정조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같은달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 지금까지 5회 심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6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A 피의자의 국선변호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B 피의자의 양성평등업무 관련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나' 비행단 상급자인 C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세 명의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며 "군 검찰은 이날 보고안건으로 '나' 비행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PCR 검사 강요, 질책성 지도와 관련, 간부 1명을 징계의뢰하고 전입자에 대해 방문장소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과도하게 번거로운 전입 인사 관행에 대해 해당 부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의견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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