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공동주택관리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 공동주택관리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4 0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안)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안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 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의원 안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허 의원안이 핵심이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통과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에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외에,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