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성곤,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7.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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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일명 ‘가짜농부’라 일컬어지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에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정부는 농업 개방화와 농가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취득 및 소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그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했고, 농지가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농업생산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 3월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일명 '가짜 농부'라고 일컬어지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부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되어야 한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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