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했다"며 "현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자, OECD 상위권(30개 국가 중 8위, 2021년 기준)에 도달해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숙박음식업 42.6%, 정보통신업 2.2% 등으로 40.4%p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경제성장률 4.0% + 소비자물가상승률 1.8% - 취업자증가율 0.7%)가 현 시점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됐어야 했는데 최저임금이 41.6% 인상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들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다"며 "더구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G7 국가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낮았으며,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2021년 기준)도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일각에선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직전 정부(7.4%)와 비교해 현 정부(7.2%)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기는 하나,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였던 만큼, 경제상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인상률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임금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는 것이 훨씬 어렵다"며 "직전 정부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주로 40%대였으나, 현 정부는 3년차(2019년)부터 이미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날 '내외방송'의 통화에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