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만해라...나라에서 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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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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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험, 취업일수와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 ▲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내외방송DB)
▲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경험, 취업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즉, 구직 활동을 하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국민취업제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의 희망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취업한 사실이 없는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구직자들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취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을 강화시켜 자립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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