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위성곤,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7.24 18: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진=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 (사진=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했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생활 교육 활성화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학교가 해당 지역이나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역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시절 과일이나 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