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날치기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민주·정부 날치기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9 09: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대로라면 전세 계약의 만료 시점인 2023년 제2, 제3의 전세 대란 불가피"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국민의힘)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국민의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1년 전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날이 3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대로라면 법 시행 후 갱신된 전세 계약의 만료 시점인 2023년 제2, 제3의 전세 대란이 불가피하다. 정부·여당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를 벌인 것이다"고 맹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의 결과를 직시하고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망상 속에서 민주당은 군사작전 하듯 토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장에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민주당은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 결과 임대차 3법 시행 1년 동안 부동산시장 안정은 커녕 전세 대란의 역작용만 나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갔다"며 "4년간 보증금이 묶인 집주인은 전세금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이 정권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라 자화자찬하더니, 최근에는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틀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설익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28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여전히 집값 폭등 문제를 시장 탓,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절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며 "임대차 3법의 교훈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일수록 법이 가져오는 순작용 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예측하고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법안이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처리 돼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날치기 통과한 임대치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에 맞설 것이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