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委, 의료기록 없어도 보훈 혜택 부여
국민권익委, 의료기록 없어도 보훈 혜택 부여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7.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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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혜택은 양날의 검, 기준 명확해야...
▲ 포사격 훈련 현장 (출처=연합뉴스)
▲ 포사격 훈련 현장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무려 16년간 포사격 훈련 소음에 노출된 장기복무 군인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A원사는 포반장 등 임무를 수행하며 '양측 귀난청'을 앓게 되었음에도 1988년 최초 발병 당시의 의료기록이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훈청으로부터 공상군경은 물론 재해부상 군경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원사는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A원사가 의료기록이 없지만 33년 3개월간의 군 생활 중 약 16년 5개월에 걸쳐 포병대대에서 근무했던 사실과 3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던 점 등을 감안해 소음성 난청과 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고 A원사를 재해부상 군경으로 인정했다.

청구인 A원사가 포반장 등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함께 수행했던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A원사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총포 소음에 노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인도 군 복무 중 훈련내용과 근무 기간을 살펴 질병의 원인이 공무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거나 개인사정으로 증빙가능한 서류가 없어 억울한 경우에도 위와같은 경로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국가 보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칫하면 이러한 보훈 혜택 또한 남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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