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여파, 유흥업소 '지하세계'에 영업장 구축
코로나19여파, 유흥업소 '지하세계'에 영업장 구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7.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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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많은 비용 들여 메뚜기 영업하기도 해
손 계장 "가장 황당했던 사례는 옥상과 연결된 비밀문이 있었던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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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최악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법유흥주점이 어두운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MBC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코로나 19여파로 유흥업소(단란주점 등)들이 밤 늦은 시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지하세계'로 숨어들고 있다. 

밤늦게 3인 이상이 모이면 법에 저촉되기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여있지도 못한다. 때문에 이른바 과거 '아가씨'들을 승합차에 태워 공수하던 '보도방'이 날개를 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와 관련 손휘택 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불법유흥업소가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격상 이전부터 선제적 집중단속을 실시해왔고이번 4차 대유행을 맞아 유흥시설발 연쇄감염이 확산되는 지역이 많아져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손 계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와 같이 말하며 "특별단속기간인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총 319건에 2004명을 단속했다"면서 "통상 일반음식점인 경우 바 같은 데나 라이브카페 같은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 룸을 만든다던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상태의 영업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서울 수서관내에서 모텔을 개조해서 풀살롱 형태의 유흥시설을 갖추고 객실 내에 양주 같은 술을 세팅,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한 업소를 적발한 경우가 있다. 이런 모텔 경우 그 단속된 직원들한테 들은 말로 방값만 45만원 정도 지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 계장은 "메뚜기 영업이라는 것도 있다"면서 "특정지역에서 경찰 단속이 심해지고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하면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공간을 빌려 영업한다. 특히 많이 이용되는 형태는 영업형태가 모든 설비가 갖춰진 폐업된 노래방을 임대해서 거기에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또 술을 판매하는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게 좀 많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장 황당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나갔는데 손님이 있는지 업주는 떳떳하게 한 번 찾아보라, 수색을 해봐라 해서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한명도 찾을 수 없어 '분명히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라며 계속 찾다보니 옥상으로 연결된 비밀문이 있었다"면서 "건축자재에 손님들이 숨어있는 등 15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손 계장 말에 따르면 일주일에 노래연습장을 빌리는데 200만원 임대비를 지불하고 있는 등 영업을 하는 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 

손 계장은 "신고 받는 형태는 우선 주변 가게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낌새가 이상하면 신고를 하던지, 잠복근무를 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단속된 업주들이 자기만 재수없이 걸렸다고 불만을 갖고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코로나 시국에 감염전파가 높은 불법유흥주점은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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