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新기술 지식재산권 보호나선다
문화, 新기술 지식재산권 보호나선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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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委 29일 첫 회의 열어 관련 문제 논의
▲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내외방송DB)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신(新)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에 이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는 29일 저작권위 서울사무소에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법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간의 논의를 통해 최근 대두된 새로운 기술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법·제도와 정책 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지난달 말, 사전에 열린 예비회의를 포함해 10월까지 총 7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적 생산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그 권리의 귀속 문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문제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인터넷과 콘텐츠 기술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에 '저작권법' 일부개정(2020년 5월 27일 시행) 및 '저작권법' 전부개정안(2021년 1월 15일 국회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등을 통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서 수반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 ▲도서관·미술관 등에서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와 온라인 제공 등 이용 가능성 확대를 비롯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보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허용 조항(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저작권 제도를 마련해 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0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작활동과 산업에서 저작물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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