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군수용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군 시설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수용자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1일 '전례 없는 野의원 軍구치소 점검...피고인 인권침해 우려'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과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 추진된 일정"이라며 "국방부 측에 출입구에 가장 근접해 있는 빈 수용실을 참관하고 칸막이 등을 통해 다른 수용실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줄 것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참관금지)는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의 참관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수용자가 없는 빈 수용실을 참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우리 국민이 군이 관리하는 수용시설 내에서 소중한 생명을 읽었다. 군수용시설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수용자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부여한 책무"라며 "군수용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軍구치소 참관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수감 중이던 노 모 상사가 지난 26일 수감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관리실태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