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보훈대상자 소득인정액 결정시, 보훈보상금 제외" 개정안 발의
김한정 "보훈대상자 소득인정액 결정시, 보훈보상금 제외" 개정안 발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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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유공자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제공)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금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복지급여 수급권자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결정시 보훈보상금을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보훈수당 등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시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6.25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인 서모씨는 당시 병적기록부가 다른 사람으로 바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다가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훈보상금 약 5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직후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생계급여 52.7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훈급여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의 소득에 반영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약 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때문에 복지급여 수급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하신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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