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현장 인명사고시 최대 '무기징역'...무관용 원칙
불법하도급 현장 인명사고시 최대 '무기징역'...무관용 원칙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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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
공공 입찰에 대한 자격제한...처벌 수준 상향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 블로그)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 블로그)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워크샵을 열고 이제까지 논의해왔던 하도급 관리 의미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의 적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본 뒤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하는 등의 무거운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건축물 사고공사 안전강화 방안 및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민주당 산재예방테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수익 확보에 매몰된 후진국형 사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 처벌 수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모든 불법 관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수준을 상향하겠다"며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고자 한다"며 "공공 입찰에 대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이 생긴다는 분명한 원인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면 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해 이면계약 파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배 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반복되는 안전 관리 사고의 반복의 고리를 끊는데 가장 필요한 첫째가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게 핵심"이라며 "공적 컨트롤 타워 제도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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